돌봄공백 캘린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은 종류가 다릅니다

'쉬는 날'로 묶어 부르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누가 정하는지, 언제 확정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날입니다. 학교도 함께 쉽니다. 연도별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 방학

학기 사이의 긴 휴업 기간입니다.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일반적이고, 학교에 따라 학기 중 단기방학을 두기도 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개학일)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3. 학교장 재량휴업일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휴업일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개교기념일, 단기방학과 붙인 날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4. 임시휴업일

천재지변, 시설 점검, 선거일 등 예정에 없던 사유로 지정되는 휴업일입니다. 확정이 늦어 부모 입장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 구분이 중요한가

관련: 학사일정 확인 방법 · 공백일 계산기

출처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고 확인일은 2026-10-17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