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쓰는 법정 제도
자녀가 갑자기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입니다.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단기 휴가입니다.
- 법정 상한은 연간 10일로 안내됩니다(고용노동부·생활법령 기준).
- 법정 기준으로는 무급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별도 지원 제도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가족돌봄휴직
- 같은 사유로 쓰는 장기 휴직입니다. 법정 상한은 연간 최대 90일로 안내됩니다.
- 나누어 쓸 때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법 제22조의2 제4항).
신청 전 확인
- 사업주는 법정 예외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때는 서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구체적 요건·서류·급여는 회사 취업규칙과 원문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고 확인일은 2026-10-17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